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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시험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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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준현 
2023-03-16 10:45:19
조회:3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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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시험 규정

(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)

 

제정 2019. 05. 08.

개정 2019. 09. 03.

개정 2023. 03. 16.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(이하 ‘학과’라 칭함) 재학생의 졸업시험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적용)

① 학과 재학생은 졸업사정 이전에 아래 제3조에서 규정한 졸업시험 전 과목에 응시해야 하고 전 과목에서 합격하여야 졸업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.

② 각 졸업시험 과목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한다.

 

제3조(과목)

① 졸업시험 과목은 <지리교육학>, <도시지리학>, <경제지리학>, <문화지리학>, <지형학>, <자연지리학>, <지도학및GIS>의 총 7개 과목으로 한다.<개정 2019. 09. 03.>

② 졸업시험 과목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,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험 시행 2개월 전에 공고한다.<개정 2019. 09. 03.>

 

제4조(응시 자격)

① 주전공생의 졸업시험 응시 자격은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, 6회 이상의 정기답사에 참여한 재적생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<개정 2023. 03. 16>

② 편입생 및 복수전공생의 졸업시험 응시 자격은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, 2회 이상의 정기답사에 참여한 재적생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<개정 2023. 03. 16>

③ 복학생, 재입학생, 편입생, 복수전공생 등의 경우에는 이수 학기수를 계산하여 응시하되, 시험 일정과 학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학과장과 논의하여 결정한다.<개정 2023. 03. 16>

④ 학사관리규정 제 39조(공결)에 해당하는 사유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기답사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정기답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23. 03. 16>

 

제5조(일정)

① 졸업시험은 <교육실습Ⅰ>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재시험은 동계방학 중 계절학기 종료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,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년도의 졸업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 2항에 따라 변동된 과목으로 응시한 학생의 경우 재시험 시기와 상관없이 처음으로 응시한 과목을 기준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.<개정 2019. 09. 03.>

⑤ 졸업시험은 과목별 1시간의 시간을 부여한다.<개정 2019. 09. 03.>

⑥ 세부 시행 요일과 시간은 사전에 학과 홈페이지 및 학과 게시판에 공지한다.

 

부칙

1.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졸업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졸업시험 대상에서 제외하며, 졸업논문으로 졸업시험 합격을 대체한다.

3. 제4조(응시 자격)의 ①항과 ②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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