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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한국교원대학교 (교육)대학원 지도교수 선정 내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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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준현 
2024-01-11 12:57:31
조회: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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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)대학원 지도교수 선정 내규

 

【 내규의 적용 범위 】

1조. 본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(교육)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조. 본 규정은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 공통으로 적용한다.

 

【 지도교수 선정 시기 및 원칙 】

3조. 지도교수의 선정은 대학원생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, 교육대학원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공이나 대학원생의 사정에 따라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기할 수 있다.

4조. 지도교수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

① 전공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할 때 대학원생의 희망과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주제를 우선 고려한다.

② 대학원생의 희망과 연구 분야 또는 주제에 비추어 필요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희망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교수의 논문지도나 전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특정 교수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한다.

5조. 다음의 경우 지도교수를 대학원생의 희망과는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하거나 공동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① 대학원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나 주제와 희망하는 지도교수의 전공이 다를 경우

② 인원의 과다 또는 연구년 등으로 희망 교수가 논문지도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

③ 그밖에 전공 운영 등 사정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

6조. 5조의 경우 해당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협의를 거친다.

 

【 지도교수 선정 절차 】

7조.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는 전공 및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각각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.

① (전공)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속 교수 전공 및 연구 분야 소개

② (전공 및 학생) 지도교수 선정 가이드라인 열람

③ (학생)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주제, 희망하는 지도교수 제출

④ (교수와 학생) 희망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면담

8조. 지도교수 배정이 끝나면 전공에서는 대학원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기에 앞서 대학원생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.

 

【 지도교수의 변경 】

9조. 다음의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① 지도교수의 퇴임 또는 연구년

② 대학원생의 연구 분야나 주제 변경에 따른 지도교수 전공과의 불일치

③ 기타의 사유로 인한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의 합의

10조. 9조의 경우 지도교수 변경 대상 대학원생과의 협의를 거친다.

 

【 부칙 】

1. 본 규정은 2019학년도 (교육)대학원 입학생 및 2019학년도 1학기에 지도교수 선정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 

2019년 4월 30일 제정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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